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당사 제7기(2023 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6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권리 확정 기준일로 하고,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15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7층 (역삼동, 조이타워)

주식회사 노티플러스 대표이사 이영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