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공고
당사 제6기(2022 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6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권리 확정 기준일로 하고, 2023년 01월 01일부터 01월 15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7층 (역삼동, 조이타워)
주식회사 노티플러스 대표이사 이영재 (직인생략)